#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을 공공청사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01. 공공청사란?
먼저, 공공청사란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02. 공공청사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공공청사는 기반시설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청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03. 공공청사 범위 해당 여부 질의회신 사례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경기도 의정부시의 질의가 있었고 2020.9.17. 법제처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공청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법령을 해석하여 회신한 바 있다.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은 아래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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