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 · 군계획수립 대상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이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관련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 · 군계획수립 대상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이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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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절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02.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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