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하는 사항과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지구단위계획의 공동 심의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에 의하면 시 ·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햐 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공동위원회 구성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할 것
- 지구단위게획수립지침에서는 25인 이하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영 또는 위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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