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개발사업184 재건축, 재개발사업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승인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6조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곳에 학교가 있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늘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시기 포함) 및 승인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2025. 3. 17.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 주차장 산정 기준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이때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기준을 살펴보면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 2025. 3. 14.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공동위원회로 구성 #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관련근거 : 「경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경관심의 운영 지침」 6-2-1경경관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을까?오늘은 경관법에 의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리 해 봅니다. 1. 기본원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경관법」 제29조)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심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위원회의 검토·자문 · 심의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 2025. 3. 10.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 용도 재검토 및 변경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1년6개월 전까지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포기하거나 당초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용도 또는 유보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3조 목차 01.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02.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요청03. 공공시설용지 매입계획 요청 01. 공공시설용지 용도 변경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1년6개월 전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공급여건, 활용계획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 2025. 1. 31. 공공주택지구 건축물의 존치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5목차 01. 기본원칙02. 건축물 존치 요건03. 건축물존치 심의위원회 심의 01. 기본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국토의 계획 .. 2025. 1. 27.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설치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 Y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16조목차 01. 관광숙박업이란?0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03. 관광숙박시설 설치가능한 용도지역 0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 2025. 1. 15. 이전 1 2 3 4 5 6 ··· 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