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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56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01. 진입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m)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2023. 5. 31.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산림청 고시 제2023-8호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제8항에 의하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과 그에 따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 2023. 5. 2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 및 감면 대상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자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 2023. 5. 26.
지반침하(땅꺼짐) 사고 발생한 경우 조치 방법 #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46조01 / 지반침하 사고 발생 통지 대상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지반침하"라 한다.이러한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1.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2023. 5. 8.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 비율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조성·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01. 임대주택건설 용지 확보 대상 수도권·광역시 지역 ① 수도권·광역시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②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제11호에 해당하는시행자가 10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해당사업자 : 「도시개발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시행자▷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을 .. 2023. 4. 7.
민간사업시행자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에 따른 승인 및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옮겨 심기, 제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2조 및 제13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상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고자 할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 오늘은 민간사업시행자가 도로상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식재, 이식, 제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과 심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 가로수 조성·관리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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