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개발/개발사업156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경우, 제안 자격 요건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정비계획의 입원권자게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01.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1.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2.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 2022. 10. 12.
<개발사업>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01. 비점오염원이란?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물환경보전접 제2조제2호) 0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도 같다.1. 일정 규모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2조제1항 및 2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2. .. 2022. 9. 30.
비산먼지 발생사업(건설업) 신고 대상 및 방법과 절차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01. 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다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 2022. 9. 5.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토지 #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2  01.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토지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 2022. 8. 30.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운영과 특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경경제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제46조의7 01. 임대전용산업단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경경제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02.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2022. 8. 16.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제한사항 #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매제한, 의무거주 등 제한사항이 있다. # 관련근거 : 「주택법」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 01. 공공택지란?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02.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1.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 2022. 8.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