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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민간투자사업 국공유 재산 매각과 사용

by 헤비브라이트 2024. 5. 24.

#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19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국유·공유 재산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까?

 

오늘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과 사용관계를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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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1항)

 

 

02.  수의계약 매각

 

위와 같이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2항)

 

03.  무상 사용·수익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 ·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3항)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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