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
01. 민간참여자 선정 방식의 원칙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공공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시행자는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02. 민간참여자 도시개발사업 제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참여자가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안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한하는경우에는 그중 1인)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할 것
2. 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 할 것
(단,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3.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4. 대상 지역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5. 대상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닐 것
'도시개발 > 개발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투자사업 국공유 재산 매각과 사용 (1) | 2024.05.24 |
---|---|
공공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0) | 2024.04.23 |
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및 주민단체등 위탁사업의 종류 (1) | 2024.04.10 |
개발행위 받을 때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 2024.04.03 |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0)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