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01.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의하면 시 ·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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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의 종류
1. 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전업을 희망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직업 알선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고용 추천
2. 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사업
제1호 각목의 지원대책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03.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이 원상복구 및 지장물의 철거 등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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