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01.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진입도로 개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
개발규모 | 진입도로 폭 |
개발규모가 5천㎡ 미만 | 4m이상 |
개발규모가 5천㎡ 이상 ~ 3만㎡ 미만 | 6m이상 |
개발규모가 3aks㎡ 이상 | 8m이상 |
02. 도로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2.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3.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4.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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