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 · 구청장 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39조의2
01. 준공검사 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준공검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① 공사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민간임대주택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아래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참여 요청 및 준공검사
시장·군수 · 구청장은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및 공사완료 공고
시장·군수 · 구청장 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공사완료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장·군수 · 구청장 은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에게 사업의 공사 완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02. 부분 준공검사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촉진지구 인근의 주택 수급상황 및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구획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구획별 사업기간 등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구획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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