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토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부분 준공

by 헤비브라이트 2024. 1. 15.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


준공검사의 의미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절차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응형

 

"준공검사"란 해당공사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공사가 끝난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50조제4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시행자 중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준공검사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와 공사완료의 공고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클릭https://anbak4.com/304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의 공고

#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됨이 인정되면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완료 공

anbak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