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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사업자 및 사용 용도

by 헤비브라이트 2023. 12. 13.

#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초과이윤은 재투자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사항은 2022.6.12부터 시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3조의2


대장동 개발사업이 보여준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일정이상 초과된 개발이익은 재투자(환수)하게 되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중 초과된 이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이익 초과분 재투자 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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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공공시행자 + 민간참여자)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협약을 체결할 때 정한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상 수익률, 민간참여자와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2.  개발이익 초과분 사용 용도

개발이익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의 납입

 

2. 해당 시 · 군 · 구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위한 주차장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아래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3.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해당 시·군 · 구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03.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계획서 제출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려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사업의 특성, 공공시행자의 역할, 민간참여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때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는 제출된 사업참여계획서를 검토·평가하여야 하는데 개발이익 재투자에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04.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그렇다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이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05.  시행시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53조의2는 2021.12.21 제정되었다.

부칙에 의하면 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2.6.22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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