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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

by 헤비브라이트 2023. 11. 10.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시행규칙 제21조


01.  사용검사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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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사조성사업자 등)

 

 

02.  사용검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주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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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03.  사업주체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04. 임시사용승인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2.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05. 벌칙(사용허가 받지 않은 주택 사용할 경우)

 

만약,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법」 제102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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