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사업의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시작 시기를 정리해 봅니다.
01. 주택건설사업 착공 시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구분 | 착공시기 |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외의 공구 |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
02. 공사 착수기간 연장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만 해당)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 주택법 」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03. 착공신고 방법 및 절차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
3. 주택의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5.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예정공정표
04. 사업계획 취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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