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8조
01. 통합심의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건축 ·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는 것을 "통합심의라 한다.
* 사업계획 승인권자(주택법 제15조제1항)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현행법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심의를 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를 요구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통합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체 신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이 논의 되고 있다.
02. 사업계획 통합심의 내용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 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6.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03. 공동위원회 구성 및 통합심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동위원회 구성
●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 ·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인원
●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동위원회 위원은 위 각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 되어야 한다.
●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통합심의 방법과 절차
● 사업계획을 통합심의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검토 ·심의 ·조사 ·협의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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