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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토지 분할 신청 방법 및 수수료

by 헤비브라이트 2023. 10. 2.

#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01 / 분할이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31호에 의하면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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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분할 신청의 방법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03 / 분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04 / 측량 수수료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을 하는 자는 「공간정보관리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아래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12]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05 / 분할 신청의 벌칙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에 따른 분할신청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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