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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3. 9. 1.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01.  산지전용이란?

 

먼저, 산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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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아래에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02.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분 허가권자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

(보전산지의 경우 100만제곱미터 이상)
  산림청장
산지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 200만제곱미터 미만

(보전산지의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산지의 경우

산림청장

시도지사

산지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산지의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03.  산지전용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난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국가정원·지방정원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2.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아래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2.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 신고한 사항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전용면적의 변경


4.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5.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6.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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