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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 및 특례

by 헤비브라이트 2023. 7. 3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먼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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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3.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4.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0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다음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촉진지구 요건

 

시·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될 것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000㎡ 이상의 범위에서 아래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00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도시지역과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의 경우: 2만제곱미터

가.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한 지역
나.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도로,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의 연결 또는 활용이 적합한 지역

3. 부지에 도시지역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함께 포함된 경우: 2만제곱미터


4. 그 밖의 지역의 경우: 10만제곱미터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촉진지구 지정 절차

○ 촉진지구안에서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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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권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위치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고시하여야 한다.

 

☞ 촉진지구 지정 제안→ 현지조사 → 관계 행정기관 및 지자체 협의 →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따른 특례

 

 촉진지구가 100,000㎡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민간임대주택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중심사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안에서 100,000㎡ 이하의 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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