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
01. 건축물의 완화된 기준 적용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아래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 제외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우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기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사는 시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료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4.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02. 조경, 녹지 등 완화된 기준 적용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
1. 대지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조경면적의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一團)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
2.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가. 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 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호당 또는 세대당 3제곱미터 또는 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4. 주택건설기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1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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