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폐기물시설, 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1.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등
1. 공공청사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임대주택
5.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다만,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시설. 다만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시설
1. 시장 2. 자동차정류장 3. 종합의료시설 4. 방송ㆍ통신시설(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②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공급하는 토지도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한다.
02.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기 토지 외에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 정부출연기관
- 국가철도공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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