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개발사업164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 비율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조성·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01. 임대주택건설 용지 확보 대상 수도권·광역시 지역 ① 수도권·광역시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②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제11호에 해당하는시행자가 10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해당사업자 : 「도시개발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시행자▷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을 .. 2023. 4. 7. 민간사업시행자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에 따른 승인 및 심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옮겨 심기, 제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2조 및 제13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상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고자 할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 오늘은 민간사업시행자가 도로상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식재, 이식, 제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과 심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 가로수 조성·관리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 2023. 3. 13.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40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6조0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한다. 1.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구역에 포함된 국유재산을 도로구역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하천법」 상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나 그 밖의 하천시설로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자연공원법」 상 자연공원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를 자연공원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항만법」 상 항만 .. 2023. 2. 17.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시행령 제7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이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2. 준공검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2023. 2. 13. 하천(소하천 포함) 폐천부지 교환 또는 유상양여 # 폐천부지등을 소하천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수 있다.# 관련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하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92조소하천 또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즉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는 양여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폐하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양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도 「소하천정비법」의 내용과 대동소이 하므로 「소하천정비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01. 용어의 정의 "관리청"은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폐천부지등"이란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 2023. 2. 2.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7조 01. 관리전환이란? "관린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02. 관리전환 방법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2023. 1. 30. 이전 1 ··· 5 6 7 8 9 10 11 ··· 2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