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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 지역 및 지정고시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4. 7. 24.

#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을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


2023.12.2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법은 2024.4.27.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해 보며 오늘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지정·고시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정의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을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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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2.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6. 그외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게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02.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지정권자 지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양호한 정주환경 확보를 위하여 일정 폭원 이상의 도로 등으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 내의 단독 · 공동주택단지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구역

 

2.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요 역세권 및 상업 ·업무지구의 복합 ·고밀개발이 필요한 구역

 

3.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개선하거나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개발 및 정비가 필요한 구역

 

4.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이나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 추진에 필요한 구역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구역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등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제6조제2호에 따라 수립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토지등소유자 지정 제안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기본계획과 부합성, 사업 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정비구역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03.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절차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권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 시장 · 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 : 도지사와 협의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04.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고시 효력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결정 · 수립 또는 변경 등을 받은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특별정비계획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ㆍ변경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수립ㆍ변경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8. 제2조제6호차목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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