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제9조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4.2.6. 「도심복합개발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일은 2025.2.7.부터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미제정된 상태이다.
이 법에 따른 도심개발혁신지구의 지정과 지구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심개발혁신지구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심복합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0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지정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엔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도지사)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심복합개발법」 제9조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결정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구 지정 신청
시장 · 군수등은 「도심복합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직접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도심복합개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수용을 통보한 경우 시 · 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결정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고시
시 · 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 · 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거나 복합개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복합개발계획을 포함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 절차
복합개발계획 입안(시장·군수·구청장) → 주민의견청취 → 도심복합개발계획 결정 및 도심복합혁신지구 지정 신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시·도지사) → 공람(14일 이상)
03. 도심개발혁신지구 특례(혜택)
시 · 도지사등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 · 도시자등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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