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개발사업195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과 범위, 심의 시기 # 발주청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 : 「경관법」 제26조 01. 경관심의 대상 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햐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에 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02. 경관심의 대상 사업 범위 ① 도로사업, 철.. 2023. 9. 22.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대상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01. 산지전용이란? 먼저, 산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아래에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2023. 9. 1.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혜택) #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 01. 건축물의 완화된 기준 적용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아래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 제외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 2023. 8. 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 및 특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먼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 2023. 7. 31.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과 수립시기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 201.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개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그 밖.. 2023. 7. 21.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절차 #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에 해당 구비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 제5조01.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제안할수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 아래 공공기관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 2023. 6. 21.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