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개발사업191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과 수립시기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 201.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개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그 밖.. 2023. 7. 21.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절차 #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에 해당 구비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 제5조01.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제안할수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 아래 공공기관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 2023. 6. 21.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적용기간 : 2023년 6월 10일 ~ 2024년 6월 9일 까지 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호(2023.6.7)202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1제곱미터당 7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67,000원 (2) 공원 : 1.. 2023. 6. 19. 역세권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혜택 #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세권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 제4조, 제8조 01. 개념 역세권이란?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 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나. 철도차량 및.. 2023. 6. 16. 정비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부분준공)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75조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그리고,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오늘은 정비사업 준공 전에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어떤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Q. 정비사업 준공 전 사용할 수 있나? 「도시정비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2023. 6. 12.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01. 진입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m)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2023. 5. 31.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