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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56

하천관리청이 아닌자(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방법 및 절차 #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하천법」 제30조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2022.1.1.부터는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그리고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시행방법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02.  시행절차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에 대한 절차는 하천법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당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 2021. 12. 9.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사업의 종류 및 협의요청 시기 # 굴착깊이 20m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13조 0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아래 박스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1. 도시의 개발사업.. 2021. 12. 3.
하천점용허가 대상과 방법, 절차 #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 신축, 토지의 굴착, 모래 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점용허가 대상(행위)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4. 스케이트장.. 2021. 11. 30.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 에 무상귀속 되는 도로의 종류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제9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2021. 11. 12.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개발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위탁개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이러한 공유재산을 위탁하여 개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위탁 「공유재산법」 제4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산의 관리처분에 과한 사무을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 2021. 10. 29.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조례 부담금 부과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아래에 해당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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