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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56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허가 #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3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도시개발법」 제50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이는 「도시개발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 2021. 9. 27.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 #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다.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0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란?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2021. 9. 6.
생태자연도 작성 및 활용, 그리고 개발 #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1·2·3등급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으로 구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지역이다. #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란' 생태자연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태자연도"라 하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생·태자연도의 작성'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2021. 8. 31.
도시개발사업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입찰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가 있다. #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는 공급하는 주요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있다.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 2021. 8. 25.
토양오염조사기관 #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정화의 검증,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는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있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이중에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기관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1. 토양정밀조사2.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3.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4.. 2021. 8. 23.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 국유재산에는 건물, 교량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8조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 대상토지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사이에 '국유지'가 존재하고 있다.예를 들어서 '수도용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수도용지내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개발사업자가 그 수도용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사용허가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유지에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데 과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에는 교량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몇가..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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