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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56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부문 시행자 요건(재무 건전성) #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재무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앞으로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재무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5.2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자본금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사업 시행 승인을 거쳐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 2021. 7. 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구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은 사업계획이다. # 실시계획은 개발사업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온다. 언뜻 비슷한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01.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계획'을 말한다.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면적,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거나 .. 2021. 7. 1.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분양) #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을 공급하려고 할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정리하고자 한다. 01. 수의계약으로.. 2021. 6. 17.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분이 50%이상인 출자기관의 이행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0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대상사업은 ①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②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 2021. 6. 11.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계약과 공사 설계 등 계약 분리 # 교통영향평가 대행 계약과 공사 설계 계약 등은 분리해서 계약해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공사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수행하는 업체는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해서는 안된다.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5조,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2조 ♣ 교통영향평가란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이다.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 교통영향평가 대행 계약.. 2021. 6. 8.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 수용 기간 및 방법 # 공여구역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재결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재결의 신청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31조 '공역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정의'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2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시·군 등)는 아래 별첨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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