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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62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및 효과 #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미군공여구역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을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01.   지원도시사업구역이란?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2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미군공여구역법.. 2022. 4. 1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 제한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제한하는 시설과 허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2022. 4. 8.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8조의2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종류별로 다르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있어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산업단지 지정 제한 산업단지지.. 2022. 4. 6.
도시개발공사(지방공사) 설립 근거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163조 01.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02.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 2022. 3.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해당된 사항은 반드시 민간투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별표 13]에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은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고시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및 민간제안사업의 대상사업지정・제3자 제안.. 2022. 2. 18.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및 민간참여자 수의계약 공급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출자지분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6조 2021.12.21.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2022.6.22.부터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는 조성토지공급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6..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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