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개발/개발사업156

문화도시 지정과 혜택 #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 관련근거 :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 문화도시란?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019.12. 제1차 문화도시는 경기 부천,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 부상 영도구가 지정되었고, 2021.1월 제2차 문화도시로는 인천 부평, 강원 강릉, 강원 춘천, 전북 원주, 경남 김해가 지정되었다. 2021.12. 제3차 문화도시로는 충남 공주, 전남 목포, 경남 밀양.. 2022. 1. 27.
체비지의 정의와 처분(매각 등) #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34조, 제44조 01. 체비지란 무엇인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는데, 이 보류지 중에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제6장에서 체비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4-6-1.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2022. 1. 20.
특례시 지정과 혜택 #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 2022.1.13.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 특례시는 건축허가, 지역개발채권의 발생,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의 권한을 갖는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2020.12.9.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었다. 특례시는 기존 중앙부처 또는 도가 담당했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례시가 무엇이며, 특례시가 갖는 권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 2022. 1. 13.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법인 설립과 사업시행(도시개발법 11조의2) # 공공시행자 + 민간참여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민간참여자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2022.6.22.시행) 2021.12.21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개발법」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등)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담아져 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단하고 참여자 선정에 투명함을 위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신규 도입했다. 종전보다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고 .. 2022. 1. 10.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된다.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시개발법」이 2021.12.21. 개정 되었다. #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2022.6.22부터 시행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3조의2 최근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여기저기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2021.12.21. 도시개발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2. 1. 5.
전주 이설비용 부담 주체 #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 「도로법」 제90조 01.  전주 이설비용 부담자  전주와 같은 전기설비가 다른 사업으로 인해 장애(지장)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21. 12.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