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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156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40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6조0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한다. 1.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구역에 포함된 국유재산을 도로구역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하천법」 상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나 그 밖의 하천시설로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자연공원법」 상 자연공원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를 자연공원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항만법」 상 항만 .. 2023. 2. 17.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시행령 제7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이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2. 준공검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2023. 2. 13.
하천(소하천 포함) 폐천부지 교환 또는 유상양여 #  폐천부지등을 소하천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원래의 소유자 또는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여할수 있다.# 관련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하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92조소하천 또는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즉 '폐천부지등'을 교환 또는 양여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폐하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양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하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도 「소하천정비법」의 내용과 대동소이 하므로 「소하천정비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01. 용어의 정의  "관리청"은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폐천부지등"이란 소하천등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 2023. 2. 2.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7조 01. 관리전환이란? "관린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02. 관리전환 방법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2023. 1. 30.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 건축물의 존치 및 건축물 대장 기재 #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12조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이 가능하다. 오늘은 반환구역 안에 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물을 존치할수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군.. 2023. 1. 17.
주택건설사업 토지 소유권 확보 및 매도청구 요건 #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21조, 제22조 0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승인권자 일정 규모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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