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장기계속계약'이라 한다.
# 지방재정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계속비계약'이라 한다.
# 요약하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계속비계약은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하는 차이가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
01. 장기계속계약
먼저, 장기계속계약 입니다.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24조에 의하면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장기계속계약'이라 한다.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한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고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02. 계속비계약
다음은 계속비계약 입니다.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24조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계속비계약'이라 한다.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제21조에 이하면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5항)
※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 계속비란?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총 정 리 >
구분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 |
회계기간 | 계약이행기간이 2회계연도이상 소요 | 좌동 | |
내용 | 계약 이행에 2년 이상 소요되나 계속비 예산이 아닌 단년도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 임차, 운송, 가스, 수도 등 건설이행에 수년간 걸리는 계약시에 적용 |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 그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비에 대한 계약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
사업내용확정 | 확정 | 확정 | |
총예산확보 | 미확보 (당해년도분만 확보) |
확보 (사전 의회승인) |
|
계약 및 지출 |
입찰 계약 지출 |
총금액 예산범위에서 매년 수의계약 예산범위 |
총금액 1회 계약 연부액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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