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2.9.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대한건설협회는 2022.8.31.에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2022.6.1부터 2022.6.30까지 전국의 200개 건설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공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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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보통인부의 경우 2022년 상반기 148,510원에서 153,671원으로 단가가 상승되었고, 특별인부는 2022년상반기 187,435원에서 192,375원으로 단가가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는 2022.9.1부터 적용된다.
자료는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개별직종 노임단가는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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