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01. 지식산업센터란?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02.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산업집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②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사하는 사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①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
②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원, 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탁구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사진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운동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 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
※ 지원시설의 설치 범위
구분 | 설치 범위 | |
산업단지 안 |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연면적의 30% |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연면적의 50% | |
산업단지 밖 |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연면적의 30% |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연면적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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