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물류29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에 대한 정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에 대해서 흔히 듣고 접하고 있지만 막상 설명을 하자면 어렵습니다. 저 또한 구분이 잘가지 않기도 해서 여기저기 관련된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이제 그 개념과 차이를 어느정도 알것같습니다. 비슷한거 같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이 세가지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오픈마켓 인터넷상에서 열린 장터이다. 온라인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개설한 점포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총칭한다. 홈쇼핑이나 백화점 도는 대형마트 업체 등이 운영하는 일반적인 인터넷쇼핑몰과 달리 오픈마켓은 제품 생산업체와 판매자 간의 중간 유통 마진 없이 직접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 2020. 12. 26. 택배물류의 마직막 1마일,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 라스트마일은 물류기업, 유통기업, 이커머스기업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 라스트마일 구간은 배송단계 중 가장 비효율적인 구간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물류 과정 중 53% 차지 # 라스트마일에 적합한 기술 및 물류센터를 확보한 유통업체가 4세대 물류시대에는 경쟁 우위를 확보한 주요 임차인으로 부상 라스트마일(Last mile)은 사형수가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거리를 뜻한다. 여기에 배달·전달을 뜻하는 단어 Delivery가 붙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가 탄생하였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란 물류업체가 상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배송 마지막 구간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라스트마일은 실제 고객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다보니 불만도 가장 많이 발생된다. 아무리 상품과 서비스가 좋아도 소비자.. 2020. 12. 25.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01.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마.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 2020. 12. 22.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비교 # 물류단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 일반물류단지는 국가정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그외는 시·도지사가 지정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합니다. ☞ 물류단지 ┌ 도시첨단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 "도시.. 2020. 12. 8.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과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혜택)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스마트물류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스마트물류센터의 정의 스마트물류센터의 정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안정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한다. 여기에서 물류창고는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020. 10. 2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