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스마트물류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스마트물류센터의 정의
스마트물류센터의 정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안정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한다.
여기에서 물류창고는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21조의4 제3항)
스마트물류센터의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금·자금의 우대 조치등 행정적·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법 제21조의7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의5)
1.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조전
3.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또는 증·개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 적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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