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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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마.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2. 처리 절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교부
처리기간은 30일 이다.
03.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제출 서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을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 사업의 명칭·목적·개요·시행기간·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물류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서식은 아래 별첨 문서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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