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단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 일반물류단지는 국가정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그외는 시·도지사가 지정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합니다.
☞ 물류단지 ┌ 도시첨단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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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제6의2)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에 대해서 비교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도시첨단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 |
관련근거 |
물류시설법 제22조의2 |
물류시설법 제22조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①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정책사업, 개발사업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 : ①외의 경우 |
지정지역 |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①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지역 ②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지역 ③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별도 정하지 않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지 정 신 청 자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개발계획 수 립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안 작성 제출 | 지정 전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
지 정 전 협의기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
개발계획 심 의 |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타당성 평가 |
- 해당 신청자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시행시기 :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또는 물류단지의 지정 전 |
좌동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함 (입체적 결정 방법에 따라 공간적으로 결정 가능) * 유통업무설비 |
비도시계획시설 |
용적률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관산업 유치시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상 용적률 상한선까지 적용 |
- |
토지소유자 동의 |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 토지소유자 총소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1/2 이상 동의 |
없음 |
환경영향평가 등 |
- 시행주체 : 시행자 - 시행시기 : 실시계획승인전까지 - 시행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반영 |
좌동 |
개발 토지, 시설 등 처분 |
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 |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 가능 |
특이사항 |
시행자는 대상부지 토지가액 40% 범위내에서 시설 또는 그 운용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 제공 (일자리창출시설, 공동사용시설, 연구시설, 공익시설) |
시·도지사 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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