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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11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늘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 2021. 9. 1.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비교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련근거 - 용도지역의 세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제5호- 건폐율,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 기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3.(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 2021. 8. 12.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건축물 #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 01.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다시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021. 7. 27.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01. 상업지역이란"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에 속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02. 상업지역의 건폐율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의하면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2021. 7. 19.
준주거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중 하나다. # 준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 등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 01. 준주거지역이란 ? 준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주거지역중 하나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02.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2)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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