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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6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취락지구 또는 해제지역 인접지역으로 이축 #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에 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대규모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의 건축물로서 이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을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공유합니다. 01. 취락지구란? ○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 2022. 9. 21.
2021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전국,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은 ’21년말 현재 1,603.915㎢를 해제하여 3,793.195㎢가 유지되고 있다. # 관련자료 : e-나라지표(국토교통부), 경기통계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71.7부터 ’77.4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110㎢을 지정하고, ’21년말 현재 1,603.915㎢를 해제하여 3,793.195㎢가 유지되고 있다. 구분 지정면적(㎢) 비율(%) 계 3,793 100 서울특별시 150 3.9 부산광역시 250 6.5 대구광역시 400 10.4 인천광역시 84 2.3 광주광역시 244 6.4 대전광역시 304 7.9 울산광역시 269 7.0 세종시 41 1.1 경기도 1,131 29.5 충청북도 54 1.4 충청남도 25 0.7 전라남도 268 7.0 경상북도 115 3.0 경.. 2022. 7. 2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 이축할 수 있는 인접지역 # 이축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2] 이축은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어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은 취락지구로의 이축하거나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 2022. 3. 1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말한다. #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한다. #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2) ■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집단취락'이라고 한다. 집단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충족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대상지역이다. ■ 집단취락 해제지역 충족조건 집단취락 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별도의 기.. 2022. 3. 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단절토지 #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3만㎡미만의 토지로서 일반지역의 토지와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이 도로 등으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01. 단절토지의 정의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1-3-2. "단절토지"란 영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 2021. 5. 2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에서 담장 설치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러한 허가나 신고를 매번 받아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높..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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