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6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에서 담장 설치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러한 허가나 신고를 매번 받아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높.. 2021. 5. 2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낚시터 시설 설치 # 낚시터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낚시터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낚시터 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다만, 아무나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 할 수 있는 자격을 따로 정하고 있다. 바로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용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 중 하나이다.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2021. 5. 1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대지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1,000㎡이하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해제할 수 있는 유형은 모두 7가지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계선 관통대지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GB해제 되는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2021. 5. 1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설건축물 건축 #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 보관용 임시가설건축물'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2가지 유형이 있다.바로 공시용임시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 보관용 가설건축물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01.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2021. 5. 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척(제외)되는 지역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2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지개발, 공공주택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함에 있어 그 전체 또는 관계지역을 해제대상지역에서 반드시 제척해야는 하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제척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척해야하는 지역은 크게 7가지 유형의 지역이다. 1. 도시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킬로미터 이상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 '도시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지화 확.. 2021. 4. 1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는 개발행위에 제한적이며 농사목적외로 자유롭지 못한 토지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개발제한구역 농지(전,답,과수원)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취득할 생각이 있다면 과연 어떤 행위(사용)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농지는 일반지역의 농지와는 큰 차이가 있다.일반지역에서의 농지의 경우 각종 인·허가를 통해서 주택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비교적 자유로운 행위들을 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행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다. 일반지역의 농지와 사용목적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취득.. 2021. 4. 9.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