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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68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정평가 #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종전의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3기 신도시에 개발제한구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약 94%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한다.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면 이러한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한 지역의 토지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 어떻게 감정평가하는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니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로서 평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일지라도 토지.. 2020. 10. 1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농막의 설치 #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수 있다. # 농막을 설치한 부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주말농장이 늘어나면서 간단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생각나는 시설이 바로 농막입니다. 많은 설치비용도 들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막의 설치는 가능한가요? 결론은 '가능' 입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2020. 10. 1.
신고나 허가없이 개발제한구역에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 설치 #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볼 수 있다.도로변에 줄지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화분, 조경자재 등을 판매하는 시설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 2020. 9. 1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골프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골프장 설치 입지기준  먼저,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 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2020. 6. 17.
영농을 위한 50센티 미만 성토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 # 농사를 짓기 위해 50센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졌다면 50센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하면 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영농을 위해서 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하는 것일까? 성토 높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50센티 미만으로 성토를 할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정.. 2020. 6. 16.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없는 공장 또는 종교시설은 입지기준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조의2 주택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이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축 할 수 있다. 공장 또는 종교시설에 대한 이축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의2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공장 ..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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