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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76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훼손지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않기로 한 사업시행자, 행위허가를 받은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은 부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및 제25조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해제대상지.. 2020. 10. 3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할수 있는 행위 # 임야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등 산림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그 시설에 필요한 연면적 200㎡이하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는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고, 200㎡이하로 관리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 는 많은 제약을 받은 토지이다. 사실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토지라고 보면 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임야'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하고 있다.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주택이 존치하고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2020. 10. 22.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정평가 #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종전의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3기 신도시에 개발제한구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약 94%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한다.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면 이러한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한 지역의 토지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 어떻게 감정평가하는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니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로서 평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일지라도 토지.. 2020. 10. 1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농막의 설치 #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수 있다. # 농막을 설치한 부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주말농장이 늘어나면서 간단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생각나는 시설이 바로 농막입니다. 많은 설치비용도 들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막의 설치는 가능한가요? 결론은 '가능' 입니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2020. 10. 1.
신고나 허가없이 개발제한구역에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 설치 #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볼 수 있다.도로변에 줄지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화분, 조경자재 등을 판매하는 시설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 2020. 9. 1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골프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골프장 설치 입지기준  먼저,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 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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