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6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건축과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첫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인 '대'인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토지에만 신축할 수 있다. 두번째,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이 두가지의 경우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5년이상 거주자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 2020. 1. 2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주택(집)의 신축 허가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주택의 신축 허가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곳에나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비교적 토지가격이 저렴하다. 이러한 이유로 단면만 보고 농가주택,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섣불리 토지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토지에 어떠한 경우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다목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번째, 개발제한구역 .. 2020. 1. 20. 이전 1 ···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