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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6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 혜택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건축 연면적이 완화된 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부터 건축된 주택,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은 취락지구로 신축 가능#  관계법령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 개 념                                                       "집단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이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기준과 특례사항을 정리.. 2020. 3.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테니스장, 승마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 국가, 지방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설치 가능하다.#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 권장, 임야에는 설치 불가하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토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가, 지방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승마장, 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등 실외체.. 2020. 2. 27.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지목 변경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다른 토지와 달리 어떠한 행위없이 단순히 지목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해당되는 행위허가나 신고를 득한 경우 행위를 실행한 후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 행위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른 지목 변경은 생략합니다. 01. '답(논)'→'전(밭)'으로 지목 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8호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신고를 한 후 가능합니다.신고절차는 허가절차와 동일합니다.논과 밭의 재산적 가치를 비교했을때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해 보는 방법을 .. 2020. 2. 24.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도 이축 가능해진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GB해제된 주민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축 자격 부여# 2020.2.21.부터 시행 2020.2.11.(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됩니다.이축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지역에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합니다.2020.2.11.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개정된 시행령은 2020.2.2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전까지는 GB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등이 철거될 때 철거일 당시까지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 2020. 2. 1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 되는 토지 및 대상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토지 및 대상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제 가능한 유형 및 규모 첫번째,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 집단취락면적 '1만 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지역이다. 이러한 집단취락은 이미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만약 이런기준에 미달되어 아직 해제는 되지 않았으나 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이 있어 여건이 변화되었다면 해제지역으로 충족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단절토지"라고 하는데 도로(중로2류 1.. 2020. 2.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잡종지' 에서 물건 적치 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잡종지'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다.# 그러나, 행위허가를 받아 물건을 일정기간 적치 할 수 있는 비교적 가치있는 토지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제3호아목 개발제한구역에서 잡종지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수 없는 토지이다.그러나, 잡종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여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토지이다.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토지라 하여 그냥 방치하다면 손해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를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건축..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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