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76 10년이상 거주한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야영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와 지정당시거주자는 '야영장'을 허가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영장"은 누구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자만이 설치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설치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마을공동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 2020. 5. 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 고시에 따라 신청기간내 신청 #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이상 계속 거주자 이어야 신청 및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 수정일자 : 2021.1.6.(수정사유 : 법령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 수정)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곳이나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항이 따른다. 1.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요건 우선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 고시가 있어야 한다.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10년이상 계속 거.. 2020. 4. 15.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등 진입로(도로) 설치 #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건축,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 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9호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축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진입로(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은 2가지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외 지역 처럼 쉽게 생각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설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 2020. 4. 12.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 가능 # 보상금을 받는자가 대상자며,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이축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안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1. 근린생활시설 이축 요건 및 대상자 상기와 같이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제한 .. 2020. 4. 10.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이축 #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에 신축(이축) 가능#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 외의 토지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토지에 신축 가능# 집단취락지구안에 이축 할 경우 연면적 등 혜택 부여#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 2020. 4. 6.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전, 답) 에서 컨테이너 설치 가능 여부 #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에서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 단속되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창고"또는 "농막" 설치 권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전, 답, 과수원)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 농기계,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없이 행위가 가능한 것인가? 결론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020. 4. 1.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