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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7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척(제외)되는 지역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2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지개발, 공공주택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함에 있어 그 전체 또는 관계지역을 해제대상지역에서 반드시 제척해야는 하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제척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척해야하는 지역은 크게 7가지 유형의 지역이다. 1. 도시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킬로미터 이상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 '도시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지화 확.. 2021. 4. 1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는 개발행위에 제한적이며 농사목적외로 자유롭지 못한 토지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개발제한구역 농지(전,답,과수원)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취득할 생각이 있다면 과연 어떤 행위(사용)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농지는 일반지역의 농지와는 큰 차이가 있다.일반지역에서의 농지의 경우 각종 인·허가를 통해서 주택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비교적 자유로운 행위들을 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행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다. 일반지역의 농지와 사용목적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취득.. 2021. 4. 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목원 허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수목원은 허가 대상이다.# 형질변경 면적  5,000㎡이상이면 주민 의견청취 대상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형질변경 면적 10,000㎡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목원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원 설치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이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0.. 2021. 3. 2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시설 및 절차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은 관리계획에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게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0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안권자 : 시·도지사-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2021. 3. 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차장 설치, 음식점 주차장 설치 방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는 휴게음식점 ·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데 부대시설로 300㎡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가 아닌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쉽지 않은 일이다.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안, 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청취.. 2021. 2. 12.
개발제한구역(GB)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 제외)#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자동차 전기공급시설과 중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하는 주유소와 충전소와는 달리 시·군·구 배치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01. 설치 규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 그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 할 수 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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