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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개발제한구역6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해제권자) #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도지사가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100만㎡ 미만인 경우 도지사가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4-2-2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도 포함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도지사에게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했기 때문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 2023. 4. 1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 주택의 용도변경(주택 → 근생 ) 주택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 2023. 4. 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목장 허가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만,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많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목장 허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 2023. 3. 2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휴양림, 산림욕장,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및 유아숲체험원을 허가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연휴양림”.. 2023. 3.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용 불가 토지 매수청구(LH) 방법 및 절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및 제18조 01. 매수대상 토지란? "매수대상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말한다. 02. 매수청구 할 수 있는 자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시살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2023. 2. 20.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의 종류 #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다. 방재시설 라. 그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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