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39 고소작업대 탑승 인원 # 고소작업대에는 반드시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작어대는 정격하중(안전율 5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186조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28. 경북 구미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고소작업차를 탑승한 것을 두고 산업안전보건 규칙 위반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오늘은 고소작업대에는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일반원칙 「안전보건규칙」제186조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025. 9. 10. 예비비의 개념과 예산의 범위 #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비용을 예비비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란 무엇이고, 얼마큼의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예비비란?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면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비용을 예비비라 한다. 02. 예비비의 예산 편성 범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 2025. 9. 8.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안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 확보 면적 #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입지시설용지의 1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5)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 확보 대상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전용단지 공급 면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1. 산업입.. 2025. 9. 5.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에 의하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202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 2025. 9. 1.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토지거래 허가대상과 면제 대상, 절차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01.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구역 지정 및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 2025. 8. 29. 전기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관련근거 : 「전기공사업법」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01. 하자담보책임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02. 하자담보책임 기간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별표3의2]와 같다.전기공사의 종류하자담보책임기간1. 발전설비공사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나. 가목외 시설공사7년3년2. 터널식 및 개착방식.. 2025. 8. 8. 이전 1 2 3 4 5 6 ··· 15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