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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29

GTX-A,B,C 노선과 사업 추진현황 및 수혜지역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절도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에 대한 일반현황과 사업 추진현황을 정리해 봅니다.  01.  GTX-A 사업구간 : 파주 운정 ~ 화성 동탄, 82.1㎞ / 10개 + 1개역 사업방식 : 수익형 민자사업(BTO) + 재정  사업기간 : 59~78개월 총 사업비 : 5조 7,506억원( 재정 2조 1,349억원, 민자 3조 6,157억원) 수혜지역 : 파주, 고양, 성남, 화성 추진경위 재정구간(삼성~동탄)  - 2009.  8 : 삼성~동탄 노선 예타통과(B/C 1.05)- 2015.   3 : 삼성~동탄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공시 제2015-159호)- 2016. 10 : 2,4공.. 2024. 10. 16.
2024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반기 적용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조사 보고서는 2024.9.1.부터 적용한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공사·제조 · 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따라서,대한건설협회에서는 지난 8.30.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공표했다. ■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 조사기준 - 조사 기준기간 : 2024.5.1~5.31 - 조사 실시기간 : 2024.6.1~6.30 - .. 2024. 9. 3.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17조 01.  배출자의 신고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024. 7. 19.
1인 또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물품의 제조·구매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제3절01.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먼저,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대상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 2024. 6. 28.
건설폐기물 보관기한(보관기간)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01.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행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아래 별표1에 포함된 폐기물을 말한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2024. 6. 12.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장과 설치기준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야야 한다.#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건설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오늘은 어떤 공사장에 세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1.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먼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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