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와 용역/건설공사122 공사를 일시정지하는 사유와 절차 #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01. 일시정지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재해방지를 위한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2023. 8. 16.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수의계약 금액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01.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먼저,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입니다. 적용범위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계약 등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수의계약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2023. 8. 11.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 0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 2023. 6. 23.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기준 #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별표 15의2]도로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2023. 5. 12.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과 현장설명 #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사입찰 준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그 밖에 아래에 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 참가신청서, .. 2023. 5. 3.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01.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하여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2023. 5. 1.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