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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22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대상 및 절차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시행령 제68조 01.   위원회 심사·조정 대상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 2022. 3. 31.
수의계약 배제사유(대상, 기간)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만약, 최근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3개월 동안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5항을 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2022. 3. 28.
건설공사 시공자격 제도(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공사에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이 진출이 허용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공사에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이 진출이 허용된다. 왜냐하면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때문이다. 그동안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76년 전문건설업 도입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공정경쟁 저하, 폐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되어 왔다.「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 2022. 3. 14.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하고 지급 # 2022.1.28.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한다. # 건설사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급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공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022. 2. 11.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8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8조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에 대하여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하고 확정된 표준시장단가는 15일 이내에 공.. 2022. 1. 31.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번호 : 72) # 임금적용시점 : 2022.1.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도 동일하다. 그래..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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