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하고 지급
# 2022.1.28.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한다. # 건설사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급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공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022. 2. 11.